전세보증금신용보험1 부동산 임대관련 신용 보증보험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