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❹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1.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1.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수준은 보험사별, 보험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보증금)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 임차인은 보험사에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고 일부 보증금만 받게 되므로,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반환받아야 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인수불가 |
3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1.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 변경시 우선변제권 유지여부, 주민등록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경우 사실상의 지배권 상실여부 등 법률 이슈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세요. |
4 |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1. 보증보험은 타인(예, 채권자)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접수하는게 유리합니다. * 채무소멸일자 등이 기재된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동의서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2.13.화)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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