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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유의사항

by 강사 작가 2024. 2. 20.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❷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❸ 손해액 산정 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❹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❺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 본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되지 않습니다.(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
 
2)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TIP!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기재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3. 손해액 산정 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2)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감가상각시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반영합니다.
-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TIP!

시가가 아닌 신가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금액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습니다.(실제 손해액 한도)
-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TIP!

실손보상형 특약」 가입 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설정에 따른 예시>

구분 보험가액
(목적물의 가치)
보험가입금액
(최대 지급가능금액)
손해액 지급 보험금
비례보상형 초과보험 10억 12억 6억 6억
전부보험 10억 6억
일부보험 5억 3억(비)
실손보상형(특약) 5억 5억(실)

(비) 손해액 6억원 보험가입금액 5억원 보험가액 10억원(실) Min[보험가입금액손해액]

 


 
5.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2) 종래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4141 판결 등)
 
3) 그러나,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21년 시행)
 

TIP!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2.06.)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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