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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보도자료2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관련 유의사항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❷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❸ 손해액 산정 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❹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❺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 2024. 2. 20.
부동산 임대관련 신용 보증보험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 2024. 2. 19.